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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도내 돼지·분뇨 일부시·도 반출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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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인교 작성일19-09-22 19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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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신문=서인교기자] 경상북도는 지난 1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'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3주간(1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) 타시도 반입·반출 금지'에 대해 23일 오전 6시 30분부터 '충청이남(대구, 부산, 울산, 경남, 광주, 전남·북) 지역으로 돼지 및 돼지 분뇨 반출을 허용'한다고 밝혔다.
   22일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에 따르면 18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과 발생지역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결과 고위험 농장은 경기 및 강원에 집중돼 있는 점, 중간완충지역(충청권)을 고려해 그 이외 지역(대구, 부산, 울산, 경남, 광주, 전남·북)에 대해 반출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.   
  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"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역조치에 대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양돈농가에 감사함을 전한다"며 "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유입 시 양돈산업이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여서 현재는 일부지역으로의 반출만 허용되고 반입은 금지되고 있으니 지금처럼 잘 협조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"고 당부했다. 
서인교   sing4302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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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